장기요양등급 재신청 시 주의사항 총정리 (2025년)
장기요양등급 갱신 시, 등급이 하락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재신청 시기: 언제 해야 할까?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일 이후 신청하면 급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2. 왜 등급이 떨어질까?
- 조사관 앞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
- 실제 도움 필요 상태를 축소 표현함
- 문서상으로 증명이 부족한 경우
✅ Tip: 방문조사 시 가족이 대답하지 말고, 어르신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조사 포인트
- 식사, 배변, 목욕, 옷 갈아입기 상태
- 보행 가능 여부와 낙상 위험
- 치매, 망상, 인지저하 정도
조사 전, 보호자는 어르신의 최근 일상상태를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4. 재신청 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주치의 소견서 (최근 진단 포함)
- 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
5.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법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세요:
- 현재 일상에서의 어려움
- 간병인의 필요성과 돌봄 부담
- 최근 건강상태 변화 (낙상, 입원 등)
6. 실제 사례로 본 등급 유지 전략
치매 3등급 어르신이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보호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정리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 방문조사 시 "잘 걷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해가 등급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정리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시 중요한 것은 ‘실제 상태를 꾸밈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와 기록을 통해 등급을 지켜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