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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 절차부터 대상자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

by gyeongja-hello 2025. 5. 11.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병원 대신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돌봄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제도와 연결되어 있어 효율적인 건강관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문간호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대상자 조건부터 준비서류, 신청 절차, 실제 서비스 이용 팁까지 전문 간호사의 시선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방문간호란 무엇인가? 

 

방문간호는 의사 또는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 하거나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상태 사정, 상처처치, 약물관리, 질병교육, 건강상담, 욕창관리 등 다양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제공 주체

  • 병원 또는 의원(주치의)
  •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간호 스테이션 (방문간호 전문기관)

✅ 제공 서비스 예시

  • 활력징후 체크(혈압, 맥박 등)
  • 욕창 예방 및 상처 드레싱
  • 인공도뇨 관리, 장루 관리
  • 약물 복용 지도
  • 재활운동 지도
  • 낙상 예방 교육

 

방문간호 대상자는 누구인가?

 

방문간호는 두 가지 제도적 기반에서 운영됩니다. 신청 방식과 대상자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 방문간호 대상자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또는 퇴원환자
  • 의사 지시에 따라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자
  • 요양병원 대신 재택 간호가 필요한 자
  • 암환자, 뇌졸중 환자, 치매 등 만성질환자

📌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의 방문간호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대상자

  • 국민건강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의료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간호사 판단에 따라 방문간호가 인정됨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방문간호 지원 제도도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방문간호 복지 사업

각 지자체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매우 저렴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연계를 통해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가의료급여 방문간호(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2종 대상자는 '재가의료급여 방문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로 해당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질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이제 본격적으로 방문간호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방식과 장기요양보험 적용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아닌자는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꼭 정확하게 파악 후 신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건강보험 기반 방문간호 신청 방법

1. 주치의 또는 병원 의사 상담

  • 방문간호가 필요한 사유 설명
  • 방문간호 필요성 판정 후 '방문간호 의뢰서' 발급 요청

2. 의뢰 기관 선정

  • 인근 방문간호 스테이션, 병원 부설 방문간호센터 등 확인
  •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비용, 일정 조율
  • 지역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3. 서비스 계약 및 시작

  • 계약서 작성 및 동의서 제출
  • 첫 방문 시 건강사정 및 간호계획 수립
  • 주 1~3회 방문 시작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

 

 

 

 

 

✅ 장기요양보험 기반 방문간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없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77-1000
  • 등급판정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직원 방문조사

2. 등급 판정 통지서 수령 (약 30일 소요)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결정

3.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장기요양기관 매칭

  • 요양기관과 상담하여 방문간호 계약
  • 서비스 제공 스케줄 조정

4. 의사소견서 제출

  • 방문간호가 필요한 진단 및 지시사항 포함
  • 의사 또는 해당 요양기관 협력의료진 발급
  준비서류
건강보험
  • 방문간호 의뢰서
  • 건강보험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환자 상태에 따른 의사소견서 (필요시)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서
    • 의사소견서
    • 신분증, 장기요양보험증

 

👉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절차 ]

 

방문간호 비용

 

✅ 건강보험 적용 시 비용

진료행위별 본인부담금은 약 10~20% 이며 1회 방문 시 약 1~2만원 수준 (의료행위 따라 상이)에 따릅니다. 의사의 의뢰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문간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항목 1회 기준 비용(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
기본 방문간호료 약 40,000~70,000원 20% 수준 : 약 8,000~14,000원
야간/공휴일 추가 기본료의 30~50% 가산 별도 추가 부담 발생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적용 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방문간호는 대부분 월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만 지불하면 됩니다.

항목 1회 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방문간호 약 46,000원 약 6,900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0원) -

 

방문빈도 및 간호행위에 따라 조정 가능하고 하루 1회, 주 3~4회 방문이 일반적이며, 요양등급에 따라 제공 횟수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기타 용품(기저귀, 상처드레싱)은 별도로 지불이 됩니다.

 

✅ 비보험 방문간호(사설기관)

의사의 지시서 없이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받는 비보험 방문간호는 전액 자비 본인부담입니다.

  • 1시간 기준: 약 70,000 ~ 120,000원 (지역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
  • 의료인력: 대부분 간호사, 일부 간호조무사
  • 별도 소모품(상처 치료 재료 등)은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전 유의사항

 

 

  • 반드시 의사의 지시서/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야 합니다.
  • 가족 보호자가 간호사 방문 시 동행하면 서비스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 급성기 질환자는 방문간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만성질환자 기준)
  • 간호기록지는 방문마다 작성되며, 복지 또는 진료 연계에 활용됩니다.

 

 

마무리: 간호사의 시선으로 본 방문간호의 가치

 방문간호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넘어, 가족과 함께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간호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환자의 삶의 공간인 ‘집’을 중심으로 건강을 돌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간호사로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이해와 실무 노하우를 갖춘다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로 방문간호를 신청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방문간호와 방문간병은 다른가요?

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방문간병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생활 돌봄과 신체 보조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Q2.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소 1회 병원 진료가 요구됩니다.

 

Q3.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을 통해 등급 신청하며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 및 인지기능을 평가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 하므로 회원가입 후 조회 또는 신청 안내를 자세히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